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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 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남/상간녀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상간녀만을 단독으로 하여,
책임을 묻거나 또는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
그리고, 상간남/상간녀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 상간녀소송 어떻게 가능한가?

상간남/상간녀소송이 가능한 근거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규정한 민법 751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합니다.(대법원 2015.29.선고 2013므2441판결)

상간남 / 상간녀소송 본질은, 손해배상청구

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5.1.31.] [법률 제20432호, 2024.9.20., 일부개정]
제751조(재사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조항에는, 재산의 피해만이 아닌,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또한, 불법행위로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 [공2015하,875]

판결 요지
[손해배상(이혼)] [공2015하,875]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부남, 유부녀와의 부정행위에 대해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연한 불법행위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간남 / 상간녀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란?

상간남/상간녀소송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을 뜻합니다.
즉,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신적 외도 등과 같은 일체의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남 / 상간녀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된 경우

가. 성적 관계를 유지한 경우

상간남/상간녀와 배우자 사이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직접적 증거가 아니더라도
이를 암시하는 대화, 신체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만지는 사진을 수 차례 주고 받은 경우

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

상간남/상간녀와 배우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함께 커플링을 맞추거나
데이트, 여행, 애칭을 부르는 등 사회적 통념상, 이성 관계로 인정되는 행동을 한 경우

다. 고액의 지원,교류가 있는 경우

상간남/상간녀와 배우자 사이 일반적이지 않은 금전적 지원이 있었거나, 고가의 차량,
핸드백, 전세보증금 등의 선물을 구매해주는 등 부적절한 경제적 지원, 교류가 있는 경우

라. 사회적 활동에서 오인을 받을만한 행동을 한 경우

상간남/상간녀와 배우자 사이가 주변인들에게도 연인으로 오해받을 만할 정도의
친밀한 대화나 사적 교류, 행동, 만남 등을 지속하고 유지한 경우

상간남 / 상간녀소송의 가능조건

상간남/상간녀소송 진행을 위해선 크게 3가지의 조건이 요구되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의무는 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 발생합니다.

1. 부정행위의 존재 입증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부정행위가 존재함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입증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행위 이전부터, 협의이혼을 진행중이거나 이혼을 위한 장기간 별거
등과 같이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면 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고의성에 대한 입증

상간남/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만났거나,
인지를 하였음에도 관계를 유지했어야만이 고의적으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상간남 / 상간녀소송 주요업무분야

상간남 / 상간녀소송이 필요한 | 원고분들을 위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을 진행 예정이신 원고분들을 위한 관련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진행을 위한, 증거 검토분석 및 보완수집
  • 위자료 확보를 위한 피해 정리 및 목표 수립
  • 상간자의 반박, 대응을 예측한 전략 모색
  • 소송 진행을 위한 법적 절차 대리
  • 사안에 따른, 맞춤별 합의 및 조정 대리
  • 정신적 피해 증명을 위한 구체적 자료 마련

상간남 / 상간녀소송을 방어할 | 피고분들을 위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의 피고분들을 위한 관련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소사실의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자료 대리수령
  • 소송 방어를 위한, 방어전략 및 반박자료 수집
  • 소송 소장 및 증거 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마련
  • 심리적 지원 및 상담, 법정대리 등 대외적 조력
  • 위자료 방어를 위한 대응, 조정, 협상 진행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담당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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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력을 가진 상간 소송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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