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 원고 FAQ
Q1. 상간소송 을 위한 증거는 어떤걸 모아야 할까요?
A.
상간소송 시 제출되는 증거로는 카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주로 활용되곤 합니다.
다만, 매년 무수히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증거의 종류나 수집의 방법 또한 다양해졌으며 동시에
이를 반박하는 피고 측 방어논리 역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염두해 두셨다면, 확보하신 증거를 구비하시어
상간소송의 가능 여부와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문변호사님께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2. 상간소송 이후에도 배우자와 피고가 만나면 어쩌죠?
A.
상간소송에서 승소하신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아 언제든지 상대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첫번째 소송 시 인용 금액보다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곤 합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선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추후 만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약벌 조항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Q3. 상간소송 이후 피고가 돈을 안주면 어쩌죠?
A.
상간소송 확정판결 이후 상간남, 상간녀 측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 또한 당연히 염려가 되실텐데요.
이 경우 소송전 미리 상대방의 부동산 및 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승소 이후 집행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은 판결금을 지급할때까지 연 12%이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Q4. 상간소송이 필요한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A.
최근엔, 결혼식을 하신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으신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관계에선, 배우자와 원고가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와 관계
"사실혼관계(결혼한 사실)를 알고도 만난" 상간자
이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사진이나 청첩장 등이 필요한데요.
만약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초본, 양가친인척들의 경조사참석 양가부모님과
양가친인척들이 동거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상간녀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로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일로 더 이상 혼자 감내하고,
고통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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